경제특구 영리병원 개설 기준 ‘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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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영리병원 개설 기준 ‘또 완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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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외국 의사·치의 비율 10% 삭제·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 규정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를 위해 해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명분은 거의 휴지조각이 됐다.

내국인 진료 허용, 국내 자본 투자 허용, 내국인 의료인 고용 허용 등 수순을 밟아가더니, 이젠 전체 의료진 중 외국인 의사·치과의사 비율 10%라는 기준마저 삭제하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진료 및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던 규정마저 완화, 사실상 해외 의료영리병원이 아닌 국내 영리병원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해외병원’이란 명분은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란 기준밖에 안남았다. 이 조항도 언제 수정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이 투자를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도 완화하고 있다. 참고로 ‘기구’는 주로 외국의료기관내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처럼 무수한 반대 의견에도 아랑 곳 없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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