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 사측 손 들어준 “사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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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사측 손 들어준 “사법부는 죽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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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오늘(20일) 규탄성명 내고 ‘사법살인 판결’ 비난…“‘실망 넘어 절망’이지만 끝까지 맞설 것” 천명

 

대법원(주심 박보영)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던 2심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해 시민사회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는 오늘(20일) 규탄성명을 내고 “쌍용차 사측이 주도한 회계조작과 고의부도의 결과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던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통감한다”며 “사법살인에 다름 아닌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정리해고에 맞서 싸워온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사이 목숨을 잃은 25명의 고인들을 사법기관의 이름을 또 한 번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다.

더구나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문제는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한 반면, 2심 판결사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참고로 이번 사건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의 회계보고서가 부풀려져있다는 회계조작의혹과 오류를 인정하고, 당시 경영상태가 계속적‧구조적 경영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인원감축을 단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조치도 부족했으므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건치는 ‘해고 무효’라는 2심 판결이 있기까지 싸워온 6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쌍용차 부당 정리해고는 이제 단순한 기업 내 노사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을 되묻는 질문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치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오늘 날 우리 사회에 퍼진 것 역시 2천일이 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체계, 법의 정신이 철저히 자본과 기업의 이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며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법과 제도가 철저하게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도구가 됐으며 자본과 기업의 요구만이 법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건치는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사법부가 앞장섰다”며 “쌍용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터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건치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살인적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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