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통큰 재벌특혜’
상태바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통큰 재벌특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1.2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연합,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전면 무효화’ 규탄…“제2의 로봇기술식 신의료기술 쏟아질 것” 우려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국민건강과 맞바꾼 재벌특혜 조치일 뿐”이라며 “이는 안전성 평가를 면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고로 보건연합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이하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총 1349건이며, 이중 694건이 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제외됐으며,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즉, 이 제도를 통해 절반이 넘는 51.4%를 걸러낼 수 있었고, 평가과정에서도 24.1%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제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보건연합은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항목도 중요한 절차였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업계를 위해 그나마 가능한 제도조차 무력화 하려 하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의료비 폭등‧안전성 저하’ 우려

보건연합은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효율성 평가 면제로 인한 의료비 폭등 ▲안전성 평가 부실이라는 두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의 여타 의료기술보다 우월하거나 최소 동일하단 것이 밝혀진 후에만 사용돼야 함에도, 효율성 평가 과정이 면제되면서 국민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건연합은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다빈치 로봇수술은 상당수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결과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다빈치 로봇수술 도입국가로 로봇수술의 메카가 됐는데, 이는 로봇수술 도입 당시 제도를 통한 효율성 평가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의 신뢰성 저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보건연합은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문헌적 평가가 동반돼야 하지만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또 다른 목적”이라면서 “특히 상업적 임상시험의 경우 여러 장치를 마련해도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연합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치료기술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면제와 업계에 유리한 평가기준 변경조치는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은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는 국민건강 대신 의료산업의 극단적 이익 추구를 위한 선봉에 나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전망이다. 범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만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 확대 ▲메디텔 도입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산정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등을 줄기차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보건연합은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조치는 재벌들을 위한 국민건강과 안전 포기조치, 의료비 폭등의 또 다른 시발점일 뿐이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팽개치고 주머니를 터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