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검사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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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검사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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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명확화…단순 예약은 현행대로 불허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 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해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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