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면제!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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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면제! 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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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들에 막대한 이익 주는 ‘의료상업화 정책’…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8일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임상시험 자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新)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에 또 다른 의료상업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하 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범국본은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자료 검토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안전성 검토 절차는 관점과 목적, 실질적인 평가 내용이 ‘신의료기술평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는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 특성, 전기 기계적 안전, 생물학적 안전, 방사선에 관한 안전, 성능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 실적 안전성과 성능을 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결과지표, 즉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합병증은 없었는지 사망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범국본 관계자는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 하나를 면제받게 된 의료기기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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