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 환자 소개·알선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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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 환자 소개·알선 “명백한 불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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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최근 병원장 10명 등 검찰 송치…서치,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의한 치료후기 형식의 의료광고 주의 요망

 

▲ 서치 권태호 회장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공동상담 이벤트, 치료 후기를 버젓이 게재하는 행위, 일반인에 의한 특정 의료기관 추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특정 인터넷 카페가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과 관련 모 인터넷 사이트 대표 나모(39)씨 등 3명과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장 김모(44)씨 등 병원장 10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했다면 의료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복지부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공동상담 이벤트와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카페의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치료 전과 후 사진 등의 치료후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복지부는 “일반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료정보를 교류하고 특정 의료기관의 치료경험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의료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의료정보 등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치는 각 구회에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 ▲인터넷 카페 등과 금전적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등을 광고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진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정보를 받는 행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진료, 무료검진 광고 및 선착순 이벤트, 추첨 할인 이벤트를 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행위 ▲블로그 등에 치료 후기를 올리는 조건으로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 등을 꼽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비 할인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알선”라며 “자칫 관련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협약해 치료후기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회에 홍보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가입이 자유롭고,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도 환자가 이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며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치는 이미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080-282-2282/www.sda.or.kr)에 접수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불법 환자유인 알선 및 불법 의료광고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 카페와 금전적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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