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상태바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0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경찰청·공단, 현재까지 7건 35명 검거·1명 구속…치과는 2곳 확인·1,510억 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49곳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공단, 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 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참고로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 수사 의뢰 결과(단위 : 개소/백만원)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1곳, 요양병원 23곳, 의원 21곳, 치과 2곳, 한의원 4곳이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돼 왔다.

또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2014년 11월 현재, 단위:개소)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복지부·공단 등이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