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무늬만 외국병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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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무늬만 외국병원’ 강력 규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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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단체, ‘외국의료인 비율 삭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영리병원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들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완화 움직임을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오늘(12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5개 의약단체는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해외영리병원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제·개정한 내용들은 애초의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5개 의약단체는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란 말인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5개 의약단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5개 의약단체는 “그동안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들의 환자유치허용 정책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나타는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5개 의약단체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이다. 정부는 바람직한 보건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5개 보건의약단체 입장 전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약 5개 단체 입장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힌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었다.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란 말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들의 환자유치허용 정책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여론의 저항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나타는 결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산얼병원의 실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막연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정상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내과 전공의 정원 미달, 피부·성형 등 인기과목으로 인력편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왜곡된 공공의료 등 정상화해야 될 보건의료정책이 산적해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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