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분쟁 1위 임플란트…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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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1위 임플란트…대처법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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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KAOMI, 오는 16일 서울대 치과병원서 관련 토론회…법원 판례로 본 ‘대처방안’ 모색 방침

 

 

부산의 모 치과의원 A원장은 당뇨증세가 심한 환자 B씨를 시술하기 전,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가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면서 의료소송을 당했다.

이에 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당뇨 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잘못과 망인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 A원장이 병원균 감염 또는 그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간과해 단순히 항생제만을 처방하다가 패혈증 발병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친 잘못이 A원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씨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인 클렙시엘라 균은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만큼, 패혈증이 원인이 B씨의 단순 당뇨증세 외에도 여러 체질적 소인들이 경합한 것으로 보고, 피고 A원장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2007년 법원 판례 中

치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듣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치과의료행위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발생 분야로 손꼽히면서 임플란트 시술과정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대 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늘어나는 임플란트 의료분쟁, 대처 방안은 없는가』라는 대주제로 개최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 합병증 최소화 및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모색될 예정이다.

먼저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이 ‘치과의료분쟁 경향 및 현황 소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이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짚는다. 이어 KAOMI 허성주 회장은 임플란트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 원광대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 ENE치과병원 임창준 원장, 소비자단체 1인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사고 예방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소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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