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직선제! 집행부·정관특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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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집행부·정관특위 ‘엇박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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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위원장 “특위 임의대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가”…‘영문 명칭’ 명시 등 정관 15조까지 검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놓고, 최남섭 집행부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 이하 정관특위)가 절차와 권한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관특위에서) 무조건 협회장 직선제를 논의하라는 게 절차상 맞느냐? 정관특위에 그 정도 권한이 있느냐”는 것. 정관특위 김현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관특위 4차 회의에서는 정관 및 규정 점검과 함께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치협 정기이사회 공식 논의부터 거친 후 상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관특위 간사인 이강운 법제이사는 “최근 29대 협회장 선거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시기적으로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직선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현기 위원장은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을 논의·연구했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서 모두 설명했었다”면서 “그때 상정됐던 내용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 (정관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협회장에게서 협회장 직선제를 (정관특위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선거제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라면 몰라도, 제도의 근본적인 시작부터 다루는 것이 정관특위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정관특위 김현기 위원장
특히, 그는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치협 집행부가 ‘정관특위에서 안을 만들라’고 정기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식 의원도 “최남섭 회장은 2015년까지 지부 등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2016년 집행부 안을 상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고, 4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면서 “협회가 과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있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강운 이사는 “당연히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서 “1월 정기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 로드맵 등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관특위 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 때 검토한 정관 1조~10조의 개정 방향을 확정했으며, 11조~15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1조~10조 개정 방향을 확정한 주요 내용은 ▲1조 설립에서 ‘(중앙회)’ 삭제 ▲3조 명칭에 ‘영문 명칭’ 표기 ▲6조 사업에 재해 성금 등 ‘성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6조 사업의 4항을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사 그 외 기타 보조인력’ 개정 ▲7조 회원에 ‘한지 치과의사’ 삭제 ▲9조 회원의 의무에 ‘치과의사 윤리 준수 의무’ 포함 등이다.

11조~15조 검토 주요 내용은 ▲11조 임원 3항 ‘이내’ 삽입 ▲12조 회장 ‘통괄’ 용어 수정 ▲14조 이사 ‘비상임이사’(정책이사) 규정 삭제 ▲15조 감사 ‘필요에 따라’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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