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예방 이제는 환자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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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예방 이제는 환자도 ‘주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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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종합 대책‧의무조항 위반 제재 없어 2% 부족

 

▲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이트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와 환자안전사고 예방 주체에 환자와 그 보호자가 포함된 ‘환자안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군은 의사가 정맥에 주사해야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주사하는 바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환자안전법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청원 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11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의 주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개발·공유·학습 하며, 자율보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법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환자안전법이 미흡한 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조항이 삭제됐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인데 이것도 삭제됐다”덧붙였다.

그럼에도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라며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수 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씼겨주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전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강요하는 내용으로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의 원론적 취지는 당연히 찬성한다”며 “하지만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적용범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점차 확대될 텐데 이때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급에서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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