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12세 미만 ‘레진 급여화’
상태바
2018년부터 12세 미만 ‘레진 급여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1.12 19: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란트 본인부담금 30%→10~0% 감면 등 건정심 8차 소위서 결정…‘주치의제 청신호 될까’ 주목

 

2018년부터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광중합형 레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의 본인부담금 역시 현행 30%에서 10%로 감면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11차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의 급여화는 2018년, 치아 홈메우기에 대한 본임부담금 조정은 2017년 시행될 방침이다.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급여화 시행에 앞선 2015년까지 국제 권장사항인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 현실화와 개원가 내 아말감 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치과계가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이 덧붙어 눈길을 끈다.

또 추후 건정심은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청소년 중 12세 이하에 대해 우선 적용으로 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대상으로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영구치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영구치 ▲전 연령층 영구치 등 세 부류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됐으며, 소요 예산으로는 약 1,325억 원에서 1조3,281억 원이 추계됐다.

한편, 비교적 고가의 충전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서면서, 12세 미만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시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쏠린 전망이다. 충치 치료의 82.2%가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해온 만큼 아동 충치치료에도 비용적 부담이 컸으나, 건강보험으로 그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 2015-01-13 17:25:40
12세 미만 레진치료 급여화되면 성인 급여화 되고, 인레이에 크라운까지 일본처럼 급여화하고 망하려고? 치협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막을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막아야 한다는게 내 의견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