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지도제! 기공물 덤핑행위 쐐기 박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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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도제! 기공물 덤핑행위 쐐기 박을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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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기, 50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칙 명시’ 등 시행 준비 만전…대대적 회칙 개정 단행·경영자회 활성화 방안 강구도

 

▲ 주희중 회장
치과기공계가 불법 치과기공물 및 무분별한 저가덤핑 공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이 본격화될 자율지도제가 불법기공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기공계는 지난해 3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지도제’를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가 5월 이를 승인하며, 시도지부별 자율지도원 모집 및 교육 등 올해부터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바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시도별로 자율징계원들이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 자율지도를 하거나,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하면, 관계당국이 적극 협력해주는 방식”이라며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청권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인단체 자율징계요청권이 3년 전부터 주어졌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듯, 자율지도원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치기협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평가가 힘들다. 본격 시행을 해보면 개선점 등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일제히 총회시즌에 돌입한 치기공계 시도지부들은 자율지도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 이하 서치기)도 지난 17일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칙 제10장(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제48조에 “자율지도원을 들 수 있다”를 신설하는 회칙 개정을 단행했다.

 
또한 서치기는 서울 관내에 개소한 미등록 치과기공소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등 불법기공행위 근절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희중 회장은 “25개구 보건소 등을 통해 미입회 회원들과 기공소를 모두 파악한 상태고, 미입회 기공소에는 회보를 보내는 등 입회를 독려히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회장은 “면허신고제 등의 호재로 일반회원 1천명 정도가 가입해 전체 회원이 3,400명에 육박한 상태고, 올해 학술대회를 거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율지도제를 통해 무리한 덤핑,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응해 선의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치기의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대적인 회칙 개정 및 손질 ▲2015년 사업계혹 및 예산안 심의 ▲중앙대의원 보선 ▲경영자회 활성화 방안 등 일반의안 심의가 이뤄졌다.

▲ 왼쪽부터 권찬두 부의장, 송상석 의장, 이형원 부의장
문학륭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송상섭 의장의 개회사, 주희중 회장 인사, 김춘길 협회장 격려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축사,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서치기는 서현상·염정철 회원을 협회 자문의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원흥 회원이 서울시장 표창을, 문재혁 회원이 공로대상패를, 서울시치과의사회 문종현 대외협력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이날은 전면적인 회칙 손질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는데 통과된 내용은 ▲감사 임기 시에만 협회 대의원 자격 인정 ▲보험, 노무위원회 통폐합 및 교육위원회 신설 ▲자율지도원 명시 ▲상벌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밖에 구회 상정 및 일반의안으로 ▲경영자회 활성화 방안 ▲미입회기공소 관리 철저 ▲권역별 정기총회를 통한 보수교육 2점 인정 ▲기공료 덤핑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중앙대의원 선출방법 수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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