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D-30…“예정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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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계도기간 D-30…“예정대로 간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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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TF 종료됐으나 합의문 아직 “업무 배분 없어”…면허증 게시대 비치 등 적극 홍보 방침

 

치과위생사의 일부 업무영역을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의 계도기간이 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치위협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치위협은 지난 22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행보를 묻는 질의에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의기법의 정당한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 22일 치위협 신년 기자간담회
특히 이날 연임 의사를 밝힌 김원숙 회장은 “애당초 부족한 치과위생사 인력 배출 기간으로 1년 9개월이라는 계도기간에 합의했을 뿐 제도(의기법)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이제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국제사회에서는 업무 영역이나 소속이 전혀 다른 간호조무사와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갈등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대립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TF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기하 법제이사가 “의기법을 잘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는데, 회의 시작부터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돼 당혹스러웠다”며 “진통도 있었지만 조만간 각 단체에서 합의한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당초 TF에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이어져왔으나, 최근 업무 조율이 무산되면서 합의문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위협은 내달 계도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그동안 다소 자제해왔던 치과위생사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문장 패용 및 면허증 게시대 비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홍보 UCC 활용 ▲협회 블로그 운영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및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제도 관련 국제사례를 더 수집하고, ▲치과의료기관 내 인력수급 정책 개선 ▲보건소 등 공직치과위생사의 채용 불평등 사례 개선 ▲인력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기법 불평등 조항 등 제반 법규조항의 개정 추진 ▲교육학제의 4년제 일원화 추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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