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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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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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2016년부터 지자체·심평원 중복신고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토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평원 신고 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돼 처리된다.

신고 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6천 건이었으나, 동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진다.

▲ 2014년도 심평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14.12.31 기준, 단위: 건)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시스템 연계되는 정보는 ▲건보공단 가입자정보 ▲외교부 출입국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 ▲복지부 의료인 면허, 행정처분 ▲지자체 조리사 자격·간호조무사 면허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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