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국민 위해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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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 국민 위해 사용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2.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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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 결정 앞두고 건보재정 누적 흑자 12조 사용처 논란…약가규제완화 하는 개악안에 대한 우려도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누적흑자 사용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에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하 보장성 강화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에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 종료되면서 2014년에 마련됐어야 하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안에는 지난 소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난임치료 환자 지원, 치과 아말감 급여화, 비만수술 급여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국민이 아파도 병원 못가 생긴 흑자 국민위해 사용해야

무상의료본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안이 ▲보장성 측면 ▲재정 측면에서 모두 실질적 보장성이 없는 누더기 안이라며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꼬집었다.

먼저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목표 보장성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에만 일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차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며 “난임수술 지원, 결핵환자약제비 지원 등 국고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정부는 생애주기별 이라느니 화려한 언사를 덧붙였지만, 급여화 항목을 살펴보면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인 위밴드 수술, 비만치료와 같은 의료보장성에 있어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후순위 과제들이다”라며 “이처럼 정부가 내세운 계획은 의료계 민원처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

또한 무상의료본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안이 재정측면에서 누적흑자 12조라는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흑자발생 원인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에 따른 병의원간 미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필수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도 국민들에게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현실을 반증한다는 것.

이에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생긴 흑자는 서민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춰주는 것, 즉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보험 안되는 것을 보험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보장성을 강화해 주는 것이 제대로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 기획국장은 “거꾸로 가는 정부답게, 흑자분을 틈타 정부가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몫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2016년 건보재정에 지원되는 국고가 만기가 된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연간 3천500억 정도의 국고 부담만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시술, 결핵약 지원 등은 건보재정으로 슬쩍 밀어넣으면서, 의료계 민원처리와 정부 자신의 국고 부담을 덜겠다는 얘기”라며 “이는 역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와 같은 쉬운, 국민을 위한 방법들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약사 배불리는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한편, 같은날 오전에는 제약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가 열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보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신약 가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 안’과 지난 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건약 등 약계단체가 '제약회사에게 건강보험료 퍼주는 박근혜 정부 약값 규제 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된 두 개정안은 ▲약값결정의 기본원칙인 ‘경제성 평가’ ▲공단의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약가 관리 기본원칙을 허물어트리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입 ▲신약 신속등재 절차 도입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면제 및 A7 가격 기준 도입 ▲수출 신약 사용량 약가 인하 예외 규정 적용 등이다.

이들은 “경제성 평가는 비용대비 효과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 즉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들의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것은 근거없는 제약회사 특혜조치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수출신약의 사후약가를 인하시키는 예외 규정의 경우 기존 ‘약가 인가’ 방식이 아닌 ‘환급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의 사용량이 늘어나도 환자들의 약값이 싸지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은 “정부는 약가제도 개정안이 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접근성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나라 약제비는 OECD 최고 수준인 30%”라며 “국정감사때마다 약가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은 없고 오히려 건보재정 흑자를 제약사에 퍼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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