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협 언론보도에 '전면 반박'
상태바
치위협, 치협 언론보도에 '전면 반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2.0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의기법 준수할 것 재차 강조…“밥그릇싸움 여론몰이 어이없다” 돌직구 연발

 

“치과계 수장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적법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준법자세를 견지해 달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한마디로 치협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올 3월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

2월 말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되도록 말을 아끼며 3월을 기다려왔던 치위협. 관련 언론의 강한 어조에는 자제를 당부하며 몸을 낮춰왔던 치위협이 전에 없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치위협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이 잇따른 언론보도에서 의기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을 펼쳐 인내의 한계가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기법에 대한 치협의 가장 큰 우려인 ▲치과 내 간호조무사 업무 위축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 부족 ▲수술 보조 등 위한 간호조무사 필수 채용 ▲치과위생사 없는 치과에서의 치과의사 보조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치위협은 “어이없으며, 실망스럽다”고 표명했다.

치위협은 “대학 졸업 후 국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치과위생사와 1년 미만의 학원 교육을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며 “2008년 위헌법률 심판제청에서나 대법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의 수술 보조 업무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위협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보다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 ‘보조’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특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보다 위험성이 덜한 보조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또 치과위생사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치위생과 신‧증설로 이미 면허자 수만 6만6741명에 달해 공급 과잉이다”면서도 “그에 반해 임상에 종사하는 수가 2만7518명밖에 없는 것은 고용자측의 장기근속인력 확보책이 전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치위협은 1년 9개월간의 의기법 계도기간은 도의적 차원의 양보였음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 역시 치협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가 적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를 이행할 것이지”라며 “국민들에게 개원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비합법적 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위협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부디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치과계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