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무능한 중재자 ‘복지부 탓’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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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무능한 중재자 ‘복지부 탓’ 가장 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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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성명 내고 “계도기간 연장인지 법대로 갈지” 양자택일 요구…불법위임진료 치과의사 책임론 강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협이 발표한 업무분류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회원 담화문을 발표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하 곽지연)는 오늘(10일) “치위협이 의료법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는 잘못된 입장을 내세우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치위협의 주장은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학력과 교육시간을 내세워 상대 직종의 업무를 보조행위로 폄하하며 ‘내 영역 침범은 불법이며 네 영역 침범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치과계가 혼란의 빅뱅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대위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복지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TF 1차 회의에서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TF를 운영해 계도기간 안에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까지 했음에도 복지부가 본래 취지에 맞게 TF를 이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족쇄가 될 뿐인 하나마나 한 합의를 종용하기만 했다”며 “지금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법대로 하는 방식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법대로 간다면 치과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키지말고, 치과위생사에게 주사, 투약, 측정 및 검사,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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