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 의기법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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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의기법 관련 ‘정정보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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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일 인터넷신문에 정정보도문 게재…“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 치협 입장 강조

 

아주경제신문(대표 곽영길)이 지난 5일자로 보도한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지난 13일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다. 이 정정보도문은 아주경제 인터넷신문 뉴스-사회면에 19일까지 게재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신문은 제하의 기사 내용에서 ▲치과의사협회의 이러한 목소리는 저렴한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치과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현 시점에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해당 기사가 치과개원환경 및 제반 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기사라는 판단하에 지난 11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치협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 아주경제신문이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낮은 인건비 때문에 꼼수’라고 운운했는데,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를 고려해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치과 개원환경의 악화,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때문에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무자격자’ 또는 ‘비면허 인력’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고유영역인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군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치협과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1년 11월에 현행 의기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해 그 기간동안 해결점을 찾기 위해 2015년 1월 9일까지 11차 회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기에 ‘치과의사협회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현시점에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신문은 언중위가 치협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고 통보하자 즉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치협의 의견을 보도했다.

정정보도문 내용은 “치과의사는 이미 본인의 판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를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②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다.

치협은 “회원들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언론의 오보에 대해 즉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언중위에 제소한 이번 아주경제신문의 정정보도 요청 건은 바로 즉시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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