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끝나도 갈등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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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계도기간 끝나도 갈등 계속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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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 내 간호조무사 업무보장 위한 서명운동 및 1인시위 결의…고소고발전 '진흙탕싸움' 지속 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가 이번 달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의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 ‘치과 내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최근 치협이 발표한 9개 업무 조정이 치과 내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제도개선’에 전력 투구하기로 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내달 1일부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치과 내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 없도록 치과의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치위생사가 의기법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치과의사들이 잘못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해 심화될 갈등 관계를 시사했다.

이에 3월 초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 및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역시 계속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치과 내 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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