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복지부가 의기법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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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복지부가 의기법 대책 마련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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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명서 내고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인력 업무 등 새롭게 마련할 것 촉구…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 요구 등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를 구체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치는 “의기법 계도기간 동안 의기법에 따른 불법위임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치과위생사들의 수도권 집중 등 여전한 구인난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직역간 갈등으로 개원가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치위협이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 합의(이하 분류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서치는 “복지부 주도하에 개최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TF 11차 최종회의 당시 치위협은 분류표에 최종합의 했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5천여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진료보조행위 마저 불법위임진료로 내몰려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치위협은 선거를 앞두고 치과위생사 자신만의 이익을 고집하며 대화와 소통은 부재한채 언론을 상대로 대국민 및 대회원의 선동을 일삼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치는 치위협과 간무협이 직역간 의기법을 위반한 업무를 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파행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채용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에 의한 대립은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보조인력으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곳이 5,391개소로 전체 33%,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3,418개소로 전체 21%로 총 8,809개소의 치과가 한 직역만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직역간 갈등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이 불법의료기관으로 고발당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의 적극 대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치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의기법 계도기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복지부의 미지근한 반응을 지적했다.

서치는 성명서에서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등을 규정한 법령 및 제도가 치과계 현실을 반영해 새롭게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서치는 “의기법 시행을 유보한 것은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치과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치과위생사 수요인 약 1만여 명이 배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치과인력수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치과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수는 2012년 22,227명, 2014년 25,750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휴인력은 해마다 늘고 활동하는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전체 의료기관에 1/5에 달하며 지방의 경우 56%이상인 지역도 있다”면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 치과인력이며,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보조업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분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치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600여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동안 치과위생사 채용과 의료법, 의기법에 따른 불법 위임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하여 동네치과의 경우 구인광고를 해도 전화문의 하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구인난은 여전히 심각하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치과 운영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개원가에 의기법은 규제 아닌 규제나 마찬가지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의기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직역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600여 회원은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1. 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 합의를 준수하도록 치위협과 간무협에 강제 하라. 
복지부 주도하에 개최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TF 11차 최종회의 당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최소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 최종 합의하였음에도, 치위협은 일방적으로 합의정신을 깨버리고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조무사를 정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의료 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고 정의하여, 간호조무사가 합법적인 환경에서 치과, 의과, 한의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5천여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진료보조행위 마저 불법위임진료로 내몰려 하고 있는 치위협으로 하여금 “의기법 시행령에 따 른 행위 분류표”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라.

2.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
치위협은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의기법을 위반한 무면허 행위로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무협도 치과 위생사가 치과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측정 등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위협은 선거를 앞두고 치과위생사 자신만의 이익만 고집하며 대화와 소통은 부재한 채, 언론을 상대로 대국민 및 대회원의 선동을 일삼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었다. 보조인력으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5,391개소(33%),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3,418개소(21%)로 8,809개소의 치과가 한 직역만 근무하고 있어서, 직역 이기주의에 의한 대립은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치과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치위협, 간무협 갈등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당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적극 대처해주기를 요청한다.

3.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한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치과위생사는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기법에 근거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치과보조인력이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한 의료법에 따른 합법적인 치과 인력이다.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총괄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보조업무의 조화가 필요하다.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시행을 유보한 것은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을 기준으로 치과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치과위생사 수요인 약 5천명의 두배 이상 배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치과인력수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치과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2012년 22,227명에서 2014년 25,750으로 예상과는 달리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유휴인력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적다보니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3,41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에 1/5에 해당되며,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이 56%에 달하는 지역도 있다.

현재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치과 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신분상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구분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는 치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치과계 현실을 반영하여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외 회원일동

        [대표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외 임원 일동   
           회    장  권 태 호      부 회 장  강 현 구      부 회 장  최 대 영 
           부 회 장  이 계 원      부 회 장  이 민 정 
           사무총장  김 재 호      총무이사  전 용 찬      재무이사  함 동 선
           학술이사  심 동 욱      공보이사  이 재 윤      공보이사  한 송 이
           법제이사  이 재 석      법제이사  조 영 탁      자재이사  정 기 훈
           자재이사  김 태 균      후생이사  김 진 홍      치무이사  이 종 호
           치무이사  김 성 남      보험이사  노 형 길      보험이사  강 호 덕
           국제이사  윤 숙 현      대외협력  문 종 현      정보통신  김 중 민
           홍보이사  신 종 기      홍보이사  김 수 진      정책이사  조 정 근
           정책이사  홍 종 현
           감    사  최 인 호      감    사  조 대 희      감    사  나 긍 균
 
         서울특별시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 한정우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추 성 욱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윤 석 채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 성 호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장 일 성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오 민 구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강 남 현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 재 현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전 상 언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정 제 오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화 섭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윤 종 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유 동 기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신 승 모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김 용 수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봉 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이 명 렬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 여 은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정 경 철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 원 기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이 상 호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 정 우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현 선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 윤 희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용 호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김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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