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 2년 벼랑 끝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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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 2년 벼랑 끝 공공의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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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회도서관서 토론회 개최…정부의 진주의료원 폐원 되짚고‧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지적

 

▲ 보건의료노조 주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2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

정부의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와 공공의료정책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진주의료원’이 폐원한지 어언 2년을 맞이했다.

이에 진주의료원 폐원 저지·재개원 투쟁을 전개해 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실과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2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 지난과 미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 점차적인 정부의 공공병원 축소정책과 공공의료의 위기를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원과 그 이후 경과 ▲진주의료원 폐원의 의미와 후유증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침 등 공공의료의 후퇴상황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 ▲현재 국립대병원의 위기상황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등을 발표했다.

나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은 2008년, 국고보조금 260억원을 포함해 총 540억원을 들여 신축이전한지 5년만인 2013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인 ‘서부청사 건립’을 위해 강제 폐원했다”면서 “이를 위해 강제폐원 비용, 서부청사 활용을 위한 사업비 등 총 422억원에 달하는 혈세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당시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각각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등을 내세워 재개원을 요구했지만, 홍 도지사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논리로 폐원을 밀어붙였다.

이와 같은 홍 도지사의 행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제2의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폐원시 사전에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일명 홍준표방지법이 지난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조차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는 필요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지방의료원의 착한적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착한적자’ 지원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하지만 이런 다양한 대책과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 공공병원은 존립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나 정책실장은 “작년과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병원에 대한 대대적 예산 삭감 및 기능과 역할 축소를 단행했다”면서 “인천시는 인천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을 12% 삭감했으며, 강원도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및 융자상환 지원금 등 46억 5360만원을, 충남도의회도 4개 의료원 예산 124억원 중 26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료원의 경우 경영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운영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폐과, 폐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기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방만경영을 이유로 국립대병원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를 도입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후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실적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해산,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의료민영화와 제2진주의료원 사태를 부채질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모든 특성별 의료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구를 정식화하고, 이를 제도‧정책적 요구와 더불어 법개정과 예산확보 요구로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착한적자’ 해결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대안 마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역할 확대 모델 개발 ▲지역주민 참여 보장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활성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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