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분쟁 구강외과가 ‘28.9%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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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분쟁 구강외과가 ‘28.9% 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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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28% 뒤이어…회원고충위, 최근 치과의료분쟁 판례 360건 분석 결과 발표

 

지난 1996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치과의료과 관련된 환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중 구강외과와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 이하 고충위)는 지난달 27일 강남 부근 일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20여 년간 진행된 360건의 치과 판결문을 확보, 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고충위는 의료지식과 소송과 관련된 자문을 하는 의료사고연구소가 운영하는 ‘햇빛의료판례 사이트’(http://333yyy333.com/)에서 치과관련 판결문을 일일이 분류해 통계를 도출 및 분석했다.

고충위가 확보한 최근 360건의 치과판례를 살펴보면, 구강외과가 104건으로 28.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플란트가 전체의 28%인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교정과 49건(13.6%) ▲보존과 40건(11.1%) ▲보철과 36건(10%) ▲치주과 14건(3.9%) ▲구강내과 3건(0.6%) ▲기타(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의료광고 위반 등) 13건(3.6%) 등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구강외과에서는 사랑니 등 치아 발치 후유증 판례 비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면서 “임플란트의 경우는 감각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시술 후 악화, 통증호소도 비중이 컸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윤승환 간사는 “개별 세부 통계 뿐 아니라 더 세부적인 주요 처치별 세부 통계까지 분류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례로까지 비화된 케이스가 다수인 처치 진료 시에는 개원가에서도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고충위가 분석한 세부통계 자료는 치협 홈페이지 고충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상엽 위원장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강화하고, 시술 시 주의의무 위반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고충위에서는 각 판례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각 처치별 대회원 의료분쟁 상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회원고충위 노상엽 위원장
한편, 고충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치과판례 통계 분석 발표와 함께 4기를 맞은 고충위 현안을 설명했다.

4기 고충위 10개월 내외 기간 접수된 고충 접수 건수는 225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기 고충위에 접수 및 처리된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10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갖아 높았으며, 법률·법규정에 관한 고충이 28건으로 12.4%를 차지했다.

이 밖에는 ▲환자와의 분쟁(미수금 등) 23건(10.2%) ▲기자재업체와의 분쟁 21건(9.3%) ▲회원간의 분쟁 16건(7.1%) ▲건강보험 13건(5.8%) ▲보조인력 9건(4.0%) ▲기타 11건(4.9%) 순이었다.

노상엽 위원장은 “개원 1년 반만에 파산한 회원 등 안타까운 사례부터, 얼토당토 않은 것을 요구하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접했다”면서 “의료분쟁이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고충위에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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