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인상 반대서명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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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인상 반대서명에 동참해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3.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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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건강보험 흑자 13조를 국민에게”…장기입원시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의견서 서명전 벌여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 입원료 대폭인상 반대 서명'에 앞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안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촉구하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원료 본인부담금 반대 대국민 서명전을 펼쳤다.

무상의료본부는 오늘(10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로비에서 서명전을 진행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반대서명을 받았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월 5일 박근혜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제출했으며,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30일이 넘어가면 40%로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범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대중증질환의 하나인 뇌졸중의 경우 재활치료 등을 포함해 보통 30일 이상 입원해야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뇌졸중으로 입원할 경우 환자는 입원료의 40%를 내야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원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의원장은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흑자가 12조 8천억원이 남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가 건강보험료를 갉아 먹는 주범이라며 장기입원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 10%로 되지 않는 공공의료 비율, 이에 따라 과도하게 공급되는 민간의료기관 때문”이라면서 “공급자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할 일은 누적흑자 13조억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입원비를 인하하고,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정부에 들려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은 오는 17일까지며 http://goo.gl/forms/lYpuunmWLg으로 접속해 반대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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