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맞춤지대주 항소 '탄원서 서명운동' 돌입…경영자회, 내달 11일 궐기대회 계획도
(주)디오임플란트와 (주)오스템임플란트가 ‘임플란트 맞춤형 지대주’ 업무영역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과 관련 치과기공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희운 이하 경영자회)는 법원이 두 업체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범치기공계 탄원운동에 돌입했다.
경영자회는 이번 달부터 한달여 간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내달 초 취합된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1일에는 대전에서 전국 경영자회 회원들 중심으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맞춤형 지대주’를 치과의원에 제작·공급하는 일부 업체들과 업무영역을 두고 대립해 왔으며, 2012년 말 복지부가 의기법 시행령에 ‘맞춤형 지대주’를 치과기공사 업무로 명시한 직후 두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형사소송에서 “맞춤형 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영역으로, 업체 등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두 업체는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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