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배상책임보험 ‘손해분담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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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배상책임보험 ‘손해분담금’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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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4% 증가로 손해율 악화 따라…보험금 수령 시 10~25% 가입자가 부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올해부터 현대해상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분담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1일 밝혔다.

손해분담금 제도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의료분쟁 소송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시 일정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제도다.

손해분담금 비율은 보험금 수령 1천만원 미만 시 10%, 1천만원~2천만원 미만 시 20%, 2천만원 이상 시 25%가 적용된다. 즉, 500만 원의 보험금 수령 시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듯 손해분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사고 접수 건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치협 관계자는 “손해배상 사고 접수 건이 2013년 846건에서 2014년 1,049건으로 24.0%나 증가했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험사가 2015년도 보험료를 평균 5.0% 인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0.0%로 동결시키는 대신 손해분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손해분담금 제도는 의료계 타 보험에서도 이미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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