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왜 의산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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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왜 의산협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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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작년 치과기기광고 사전심의 ‘73건’…심의위에 치과계 인사 전무·이해부족으로 잦은 마찰

 

“심의 받을 때마다 치과의료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문제를 삼아 싸우는 게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해요. 심의필증은 받아야 하니 억울해도 고칠 수밖에요.”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 상의 치과의료기기 광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심의를 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산협)에서 받아야 함으로 인한 치과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사전심의 과정에서, 치과의료기기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불필요한 제약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

참고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됐으며, 의산협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다.

사전심의제도 도입 당시, 치과의료기기 사전심의 주체는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치산협)로 정하려 했으나, 치산협이 “광고 건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포기하면서 의산협이 치과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권한까지 갖게 됐다.

문제는 치산협의 권한 포기 이유인 “건수가 적다”는 게 옛말이 됐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9일) 발표한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보면, 총 3,628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 중 82%인 2,998건이 적합 승인을 받았고, 17%인 630건이 미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매체별 심의 현황(단위: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업종별 심의 현황(단위: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등급별 심의 현황(단위: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본지가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사전심의 적합승인을 받은 치과의료기기 광고도 치과용임플란트, 의치부착제 등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과계가 방치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화 바람을 타고 오스템을 필두고 임플란트 업체들이 너도나도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치과 관련 의료기기 광고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료광고의 경우, 의과는 의협이, 치과는 치협이, 한의과는 한의협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가 의협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각 유관단체의 심의위에도 타 단체 임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의산협의 심의위에는 치과 관련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심의를 받았던 한 치과업체 관계자가 “치과의료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할 만한 대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과계 관계자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광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계 관계자 포함 여부, 사전심의 주체 (치산협으로) 변경 등을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 1,231건 대비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5.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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