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제식 의원이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 불법 고용의 수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 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서 “그러나 공보의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히기 힘들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