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 코스프레…“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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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코스프레…“국민 기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4.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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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평화적 추모행렬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해”…최루액 심하면 ‘돌연사’ 할 수도‧경찰 폭력진압으로 타박상‧골절‧뇌진탕 등 시민 부상 ‘심각’

 

 

지난 16일,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 폭행, 무작위 연행 등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진실을 제압하고 목 조른 것”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각계 시민단체들이 속한 416연대는 오늘(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6일, 18일에 걸쳐 진행된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에서 광화문 현판아래 유가족 기습 연행, 차벽 설치, 캡사이신 등 독성물질의 무분별 사용, 폭력진압으로 인한 부상, 성추행, 미성년자 무작위 연행 등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광화문, 청계, 종로, 안국, 경복궁에 이르는 모든 도로와 인도를 차벽으로 봉쇄했으며, 종각역 2번과 4번 출구를 폐쇄해 지하철 승객에게 까지 불편을 초래하는 등 거의 ‘계엄’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성토했다.

진행을 맡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1년간 숱한 고생을 겪어왔지만, 고통스럽게 먼저 간 아이들 앞에 엄살이라 생각하며 아픈 것 한마디도 안하고 버텨왔는데, 어제 경찰 발표를 보면서 기가막혀서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9일 경찰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를'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주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표를 통해 진압과정 중 유가족 및 시민 부상자는 2명이었으며, 부상정도도 경미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경찰 중 부상자는 74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예진 엄마’ 박유신 씨가 16일부터 18일까지 경찰의 비인도적인 과잉진압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나왔다. 그는 “이 나라에서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으면 범죄자가 되나 보다”라며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 거리로 나왔는데,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광화문 현판아래 모인 유가족들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고 화장실조차 못 가게 해 이불로, 옷으로 겨우 가리고 처리해야만 했다.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라며 분노했다.

이어 진압과정 당시의 경찰에 만행에 대해서도 폭로했는데, “여경들이 손에 캡사이신을 발라 눈에 문질렀다. 그리고 팔을 꺾고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수갑을 채웠다”라며 “힘이 없는 유가족에 경찰은 너무 무자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캡사이신(최루액)…심하면 ‘돌연사’ 할 수도

▲ 보건연합 전진한 선생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단 전진한 선생은 “경찰은 가족과 함께 꽃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이라 불리는 최루액을 분사했다”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따르면 캡사이신, 일명 PAVA에 대해 피부나 눈에 접촉시 ‘매우 유해’로 지정했으며 과량노출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이런 고위험 물질을 불특정 시민을 향해 ‘캡사이신 발포해’라는 위압적 명령으로 발포하고, 아예 시위대의 얼굴과 신체에 ‘정면 조준 분사해’라는 지시를 내리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캡사이신이 인체에 어떻게 위험을 끼칠 지도 모르는데 이를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시민에게 난사한 것이다”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이날 참가자 중 진료한 부상자만 수십명이고, 확인 못한 환자도 많다. 부상자가 있다고 18일 이날만 30여명이 우리에게 알려올 정도였다”라며 “경찰 폭력에 의해 손톱손실, 뇌진탕, 의식을 잃은 환자, 물대포에 맞아 무릎 분쇄 골절, 경찰 방패에 찍히고 쓰러진 이후 집단 폭행으로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고 분노했다.

또한 “특히 유가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찢기고 둔기에 맞아 조직과 내부장기가 손상된 분도 있었다”면서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에게까지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으며, 경찰 폭력을 당한 후 일시적 의식장애를 보이는 환자도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시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찰이, 자기네 부상자가 74명이고 시민들 중에 부상자는 거의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루액, 곤봉, 방패를 가지고 무장한 경찰과 비무장한 시민들이 충돌했는데 누구의 피해가 더 심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은 불통의 자세로, 차벽으로 세우고 평화로운 추모를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다수의 시민과 유가족에 가해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건강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캡사이신의 사용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감시단 곽이경 활동가는 “경찰은 캡사이신에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연행해가서는 눈을 씻는 것 조차, 변호사 접견 후에야 허락했다”며 분노했고, “진압과 연행과정에서도 고등학생들도 무작위로 연행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경찰에 의한 연행, 성추행 등이 있었으며, 유가족의 경우 목을 조르거나 사지를 들어 연행해갔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주장하는 ‘폭력시위’가 아니라, 경찰에 의한 과잉 대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경찰에게 있다고 밝혔다.

차벽은 위헌‧위법…집행근거도 없어

이어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연결 도로를 봉쇄하고, 종로일대를 비롯 청와대로 이어지는 골목골목 설치된 차벽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가족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의회(이하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진압을 하는 경찰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어봤으나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은 최소한의 질서,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용역깡패와 다르지 않다” 고 밝혔다.

이어 “경찰들은 차벽이 합헌, 적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차벽이 합법이 되려면 명백한 위험이 현존해야하며, 차벽이외에는 방어할 수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설치 요건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정도면 위헌이다”고 “당시 상황은 애초에 차벽설치 요건자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416연대 세월호집회감시대응팀은 ‘인권침해감시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폭력진압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연행 ▲캡사이신 등이 섞인 물포를 시민의 가슴과 얼굴에 직사 ▲살수차 물 보충을 위해 소화전 무단사용 ▲경찰 개인 식별 가능한 이름표 미 착용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416연대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에 대해 문제제기 및 고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시위중 부상당한 외국인을 치료하고 있다(ⓒ 건치신문)
▲ 경찰과 대치 최전선에서 응급치료 중인 인의협 진료단(ⓒ 건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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