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사무장치과 근절 위한 강경책 추진
상태바
서치, 사무장치과 근절 위한 강경책 추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0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정기이사회서 25개구 협력 하에 신고‧포상제도 도입…조사 가이드라인 정립도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모(55‧여)씨 등 사무장 4명과 민모(45)씨 등 치과의사 4명, 총 8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4년간 개설자가 네 차례나 바뀌면서 사무장치과의 수사선망에 오르게 됐다. 실제로 4년간 개설자 명의에 오른 치과의사 4명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 치과 적발 사례 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강경책을 펼칠 방침이다.

서치는 지난달 3일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 치과에 대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치는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으로 서울지부와 25개 구치과의사회는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해 적발할 방침이다.

서치는 그 일환으로 수년간 개설자 변경이 잦은 치과들과 제보를 통해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하는 한편,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치는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인과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한편, 과잉과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노원구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처럼 수년전에 면허 대여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