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 압수수색에 ‘엄정 수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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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압수수색에 ‘엄정 수사’ 당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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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여부에 철저한 규명 촉구도…유디 소유 구조 및 운영형태 재차 지적

 

검찰이 유디치과네트워크(이하 유디치과)에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더는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일보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치협은 “유디치과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 사용 등으로 국민적인 폐해를 야기시켜 온 것이 국정감사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다”며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치협은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이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켰으며, 2011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당시, 재적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임을 함께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치협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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