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소수정예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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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소수정예 이렇게 포기할 순 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6.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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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대위, 오늘(9일) 성명 통해 회원 여론수렴 통로 촉구…일반의 피해 최소화에 우선순위 강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치과계의 여론수렴의 자리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는 오늘(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전문의제 관련 로드맵과 정보 제공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메르스사태로 모든 모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추세라 6월말이나 7월초의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는 회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급박하다”며 “대의원총회 이전에 공청회든, 설명회든, 여론조사이든 각 지부별 여론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는 12일에는 대전에서 지부장협의회가 열려 전문의제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및 신규 전문과목 신설 등의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비대위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떠받치던 77조 3항이 무너짐으로써 상황이 바뀐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다수개방안이 논의의 전제가 될 순 없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추후 벌어진 모든 경우의 수를 밝히고 ‘소수정예제’가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거나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회원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의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비수련자나, 전문의제 소수정예가 지켜질 것으로 믿고 수련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일반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게 비대위의 뜻이다.

한편 비대위 성명서 서두에서 “‘의료전달체계확립과 각 전문과목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전문의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치협 또한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른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위한 77조 3항의 사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치과계의 중대기로에서 각자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타의에 운명을 맡기는 것은 불씨의 지름길”이라면서 “부디 회원들이 임시 대의원총회 이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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