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 다수개방안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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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다수개방안 두고 ‘설왕설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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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 경과조치 시행안 로드맵 공개…설문조사 및 공청회 실시해 민의 수렴 결의

 

▲ 임시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지난 5월 28일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그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치과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사 지부장협)는 긴급 임시 지부장협을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묘안은 얻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지부장들은 만약 복지부 경과조치 안이 수용되더라도 이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결과제이며, 설문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복건복지부가 제시한 경과조치 확대 시행안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 2013년 1월 26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복지부 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던 안이다.

치협이 내놓은 로드맵은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미수련치과의사, 치과대학 재학생에게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 후부터 각 시험의 응시 시기와 횟수 등을 제한해 7년 후인 2020년까지 전문의 취득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로드맵은 모든 이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것이지 다수 전문의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따랐을 때에 다수 전문의가 될지 아니면 소수전문의가 될지는 치과계 내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부장협 이상호 회장은 “77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자마자, 집행부는 준비했다는 듯이 전면 개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것보다는 복지부 안의 문제점과 이것을 선택했을 시 회원 다수의 피해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자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 진 회장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그 중에서도 단연 AGD,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시 기존수련자와 수련 정도의 차가 있는데, 이를 기존수련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일반의들에게 현실적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진지부 이일구 회장은 “AGD(새로운 전문과목)에 대해서 반대한다. 의과의 경우도 가정의학과가 실패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듯 AGD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AGD 수련 후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갈등은 없겠느냐. 이미 전문과마다, 학회마다 입장도 세력도 달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박영민 회장은 “일반의들은 치협을 믿은 것 밖에 없다. 처음 소수전문의제를 시작할 때 8% 안이 지켜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서 “치협의 로드맵은 기 수련자 등 전부에게 전문의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회의에 앞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토론을 돕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로드맵의 절반 이상은 회원 피해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현행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소수전문의제를 고집해 왔지만, 실제로는 매년 300여 명씩 전문의가 배출 된다”며 “지금까지는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무기로 버텨왔지만, 현행대로 2020년이 됐을 때도 지금의 피해의식을 가진 회원들의 구제를 위해 로드맵을 준비한 것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치협은 그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부장들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근거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자며,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상호 회장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이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 논의하고, 좋은 제도를 도출하기위해 애쓰자”고 독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총회 개최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지부장들의 의결 사항이라며 ▲치과 전문의제 복지부 의견 수렴, 대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전‧현직 협회장 간 협력 촉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행태 자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안건심의에 앞서 치협 김세영 전회장이 회의장을 방문, 지부장들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미불금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에 대한 토의는 비공개로 이뤄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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