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건정심서 의결...차등수가제 폐지안 표결 끝에 10:12로 부결
2016년도 치과의료기관 수가가 1.9% 인상된다.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환산지수계약이 결렬된 유형은 치과와 병원 두 곳이다. 인상률은 치과가 1.9%, 병원이 1.4%로 최종 수가협상에서 제안됐던 수치 그대로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인상률 외에도 차등수가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논란 끝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10표 대 반대 1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이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또한 오늘(29일)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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