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SNS 불법 의료광고 복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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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SNS 불법 의료광고 복지부 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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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SNS‧소셜커머스 등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적발 기관 자체 광고 수정 등 ‘자정효과’ 성과도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은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 21곳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서치와 소시모가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SNS와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

서치가 발표한 1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는 ▲가격 할인 이벤트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보장 ▲연예인 체험사례 및 치료사례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플러스친구’라는 기능을 통해 정보가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비의료인의 시술 상담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 때문에 전문적 상담보다 치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공동구매 개념을 표방하며 파격적 할인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총 16개 의료기관 41건의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들 모두를 복지부에 고발했다.

서치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의 성과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의료광고에 처음으로 제재를 걸었다는 점”이라면서 “이번에 고발조치 당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시하지 않겠다는 자정의지를 알려오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광고, 가격할인이벤트 등으로 의료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대규모 환자모집이 성행하고 있다”며 일반적 상업광고와 달리 의료는 공익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치와 소시모는 1차 모니터링을 마친 직후 2차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로 여름방학 시즌을 틈타 성행하는 환자유인행위, 소비자현혹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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