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政 의료상업화 망상’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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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政 의료상업화 망상’에 일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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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제의료법‧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의지에 맹비난…공적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확충 거듭 강조

 

메르스사태 이후,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가 민낯을 드러내면서 보건당국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정부가 범국민적 여론을 거스르는 의료상업화 추진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을 개탄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내방역 대책 마련과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한데 대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강행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또 한번 고스란히 겪은 상황에서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방역체계 구축 및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라는 게 논평의 요지이다.

보건연합은 “한국은 단 한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렸는데, 이는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중동 의료수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의 의료상업화를 서비스육성이라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해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상업화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보건연합을 비롯한 의료정책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보건연합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다시금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구나 국민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수만명이 격리됐던 메르스사태 이후 대국민담화에서조차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없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모는 국정운영 방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메르스사태로부터 배운게 전혀 없는 박근혜대통령

-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 박근혜대통령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은 의료 돈벌이법안들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내방역과 공공의료 확충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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