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상태바
"반대 의견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 편집국
  • 승인 2005.07.08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프레시안』 보도를 읽고…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는 『'수돗물 불소화' 입법화에 반대측 "당장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장향숙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수불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 원광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본 보에서는 이흥수 교수가 지적한 글을 전면 게재
한다.                                    편집자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그것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기자 역시 '개인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자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기사화할 때는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나무를 비판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숲 전체를 매도해 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한다면 그건 기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기자는 말한다.

"수돗물 불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강보건법 역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한 상태여서…"라고.

이건 이런 뜻이다.
"구강보건법은 수불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다. 수불사업이 제대로 안돼 이미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있다. 즉 원래 구강보건법은 원래 나쁜 법이다"

기자는 구강보건법을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6장 22조로 구성된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만든 법이다. 수불사업과 관련된 조항은 10조와 11조 2개 조문일 뿐이다.

수불사업과 관련된 조문 개정을 반박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자체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구강보건법=수불법"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해 왜곡된 시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논리가 정당한가?
논리의 정당화를 위한 전체매도는 신중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또 기자는 말한다.

"하지만 최근 개정 움직임은 논쟁 당시 찬성 움직임에 섰던 민주노총, 전농 등이 제시한 '주민 자치'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소외계층의 충치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찬성 입장에 서면서도 그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과 자치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건 이런 뜻이다.
"최근 개정안은 찬성 측조차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개악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자율과 자치를 무시하고 강제로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다시 기자에게 묻고 싶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말이다
개정의 핵심은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따르라는 것"이다.
아래는 그 개정안 내용이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불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개정안으로도 주민의 자율과 자치는 충분히 반영된다. 왜냐하면 여론 조사 결과 반대가 많으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했을까?

그건 바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약 90%가 찬성했다. 그러나 10%의 반대가 부담스러운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행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은 반대가 있는 사업은 무조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즉 반대 여론은 보호가 되나 찬성 여론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치와 자율 그리고 다수의 뜻이 반영되도록 법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반대 의견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찬성 의견도 소중한 것이다. 법안 개정의 정확한 취지를 알고 거기에 근거하여 기사를 써야 한다.
여기서 굳이 수불사업에 대한 찬반론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분명한 사실은 기사는 정확한 팩트와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디 억지논리를 중립적인 논리인양 치장하지 않길 바란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이흥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광수 2005-07-13 21:39:20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필자 소개가 잘 못 되었네요.. . . .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