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18시로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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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18시로 환원하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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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주40시간제 확대 관련 수가보전책 강력 재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가 주40시간 근로제 확대시행과 관련된 수가보전책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및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을 조속히 반영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최근 “지난해 256개 병원에 이어 올 7월 222개 병원에 40시간제가 추가 적용돼 모두 378개 병원(전체병원의 32%)에서 근로시간단축제가 확대 시행된다”면서 “이에 따른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상응한 적정수가보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최근 병협이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병협은 먼저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현재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 13시)로 환원해줄 것과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기본진찰료의 60%)을 추가 보상해 달라”면서 “또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토요진료에 대한 공휴일 기준 가산율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병협이 환원을 요구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지난 2001년 8월 당시 건보재정파탄 대책으로 강구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시간 앞당기는데 동의한 바가 있다.

한편 병협은 이밖에도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경우 40시간제로 ‘수익감소와 비용증갗란 이중고를 겪으면서 진료 및 교육연구 기능 수행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 종별가산율을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30%에서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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