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장관면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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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장관면허 부여
  • 윤은미
  • 승인 2015.08.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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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정 후 1‧2급 인력으로 분류 개편…메르스 사태 후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안으로 급물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지원사의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지원사를 각 1, 2급으로 나누어 간호사까지 총 3단계로 간호인력을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인력의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간호지원사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된다. 2급 간호지원사는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후 1급 간호지원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도 분류된다. 간호지원사는 병원급에 한해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간호지원사 인력 관리 방침으로는 면허‧자격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각 1, 2급 간호지원사는 3년에 1번 면허 및 자격을 신고토록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추진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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