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법 33조8항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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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 33조8항 개정안 발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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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흔들기…의협 악용 소지 우려‧치협 '무반응'
▲오제세 의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오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근거는 일반인들이 비영리의료법인에 이사 등으로 참여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달리,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참여에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는 법인 이사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지나친 의료상업화를 경계하고자 강화된 1인1개소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이다.

특히 의료기관 전공과목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의사가 치과의원이나 정형외과도 개설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실은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최근 진료영역 침범에 대한 각종 판례에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기우만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과와 한의과가 잇따라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1인1개소법 개정의 선봉에 나섰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협의 관련 주무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절대 반대의 입장"이라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부 사정을 전했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1인1개소법에 규제 받던 일부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악용의 소지가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한의협은 양.한방 교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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