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원급 빠진 1급 경력상승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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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의원급 빠진 1급 경력상승제 비판
  • 윤은미
  • 승인 201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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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체제 전환 및 관련 위헌소송 추진 방침…‘간호실무사’ 명칭 개정까지 ‘간무협’ 약칭 홍보에 박차
▲ 간무협,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옥녀)가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간호인력개편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2013년에 발표한 간호인력개편 원칙을 준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 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안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규탄하며, 간무협이 지적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비대위는 개정안에서 명시한 ‘간호지원사’ 명칭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하고 ‘보조‧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놨다”며 “이는 63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홍옥녀 회장

‘간호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더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위임가능 업무를 수차례 논의했음에도 또 다시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았다”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또 보조하는 꿰맞추기식 조문은 간호조무사들을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 2급에 규정화하고, 1급 전환 의무 조항에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배제시킨데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LPN(Licenced Practical Nurse ; 면허 실무 간호사)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방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간무협은 현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의료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1급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요건을 병원급 인력에만 국한시킨데 대해 위헌소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실무사’로의 명칭변경을 목표로 간호조무사의 명칭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공표하고, 간호인력개편에 관한 협상 전권을 홍옥녀 회장에게 위임하고 중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대위 홍옥녀 위원장을 필두로 김길순‧김현자‧정재숙 부위원장,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 최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곽지연 위원장은 본지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원급이 제외됐다곤 하지만 별개의 문제로 볼 순 없다”면서 “인력개편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 일단락 되는대로 치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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