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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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란 무엇인가?
  • 양승욱 논설위원
  • 승인 2005.07.1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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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저소득근로계층에 대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

최근 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저소득측근로소득보전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EITC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급가능성이 없음) 형태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는 달리 개별가구에 대한 급여가 기존의 소득세체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와 복지프로그램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된다. 유사한 개념으로 NIT(Negative Income Tax)와 비교할 경우, 부(負)의 소득세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NIT가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감소하는 NIT 등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체계와 달리, EITC는 일정수준까지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제로 통상 EITC 급여체계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유인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쟁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EITC제도를 운영하는 국가(특히 미국)에서는 구간별 세액공제의 기술적 방식이 근로유인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에서 수많은 제도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주관부서가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조세법기술적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권리적 성격이 희석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EITC는 그 자체로 각종 공공부조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양승욱(변호사. 양승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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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05-07-19 11:28:11
이게 기사인가요? 칼럼인가요? 용어해설인가요? 제가 보기엔 기냥 용어해설의 측면이 강한 거 같은데, EITC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전달해야지, 용어해설같은 내용을 이렇게 떡 하니..올려놓다니..조금은 이상하네요.

그리고 EITC가 공공부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바램'일 뿐 실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유인효과도 별로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일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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