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TIS를 고려한 자산운용
상태바
[세무실무가이드] TIS를 고려한 자산운용
  • 송철수
  • 승인 2005.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산을 관리할 때 TIS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TIS란 무엇이고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IS란 무엇인가?

(Tax Intergrated System)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약어로 2001년 5월 입법 예고됐고 2001년 7월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TIS 말 그대로 세무와 관련된 각기 따로 관리 되던 자료를 개인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인의 자산증가 등 경제활동이 소득신고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TIS에서 관리되는 정보는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자, 배당, 월급, 연금 등)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상속, 증여, 매매) ▲부동산 임대현황 ▲주식의 취득 및 보유현황 ▲지방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보유현황 ▲신용카드매출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해외사용실적 포함)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과 매입실적 ▲외국환매각자료, 해외송금자료 ▲운전면허학원의 수강 관련 자료 ▲기업의 특허권 등록 자료 ▲관세사 통관업부 실적 자료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허가관련 자료 등이다.

쉽게 생각하면 세금이 붙는 모든 경제 활동이 TIS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다는 말이다. 이자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이 생기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된다.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차량 등을 구입할 때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물게 되고 이는 지자체를 거처 국세청에 통보되어 관리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성격)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래세가 부과된다.

해외 유학간 자녀들에게 송금할 경우에도 한국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그 근거가 공유된다.

국세청에는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TIS에 주민등록별로 정리해 관리한다. TIS에 입력된 자료는 60여 가지가 넘는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포착을 위한 부족한 행정력을 TIS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전국의 모든 세무서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고된 소득의 내역과 등록된 재산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TIS의 운영목적

그렇다면 국세청이 TIS를 이용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이자소득세를 이야기 하면, 이자소득세를 잘 냈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그 이자가 발생한 원금이 얼마이며,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데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각 개인별로 정리된 자산 증가 등 경제활동 현황이 신고된 소득 범위내에서 이루어 졌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최근 3년간 신고 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잦은 해외여행이나 고급승용차를 유지 하는 등 호화 생활자를 가려내어 그 자금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TIS의 한계

하지만 TIS에서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고 되거나 통보된 자료만 통합 관리된다는 것이다. 다시 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예로 들면, 신고된 이자소득세액을 근거로 세율로 나누어 금융자산을 추정하는 것이지 예금내역 자체를 조회하지는 못한다. 또한 현금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우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융기관당 하루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수표는 제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추가 되었다.

TIS를 고려한 자산관리

TIS를 고려한 자산관리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2가지 이다.

첫째 이미 신고된 범위내에서 증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산(특히 부동산 관련)으로 자금 출처를 몰아 줄 수 있도록 TIS상의 기타 다른 자산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정 수준 이상은 자진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다.

송철수(ING생명보험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