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공동성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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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공동성명 추진키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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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협회장‧서치 구회장협 간담회서 결의…의약보건 5개 단체와 1인1개소법 위헌 소송 공동 성명 발표 추진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간담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협회장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현선 이하 구회장협)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치협의 대응에 대해 밝혔다.

구회장협은 이날 최남섭 회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치협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5개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최남섭 회장은 의료법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법리적 싸움의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치협은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인지하고, 대응해왔다. 튼튼병원 판례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촉구해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이뤄냈고, 현재는 기소 막바지 상황”이라며 “치협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지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답답해도 정공법이 맞다고 생각한다.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해서든 기소를 이끌어내 의료법 위반 판결을 얻어내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구회장협은 최남섭 회장의 설명에 전반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치협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이 위헌판결 날 경우, 아무리 기소를 해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집중해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초구치과의사회 윤정태 회장은 치협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회장은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야 들을 수 있다는 게 섭섭하다”며 “이런 이슈에 대해 묻는 회원이 많은데, 치협 이사들에게 물어봐도 즉답을 피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회원들에게 딱히 할 말이 없다. 너무 오프더레코드가 많다”고 말했다.

구회장협은 이날 최남섭 회장에게 5개 의약보건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 했으며, 최 회장은 구회장협의 뜻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치과계 전문지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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