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 현실적 제도개선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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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현실적 제도개선 병행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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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정책 토론회…적정 인건비‧의료행위 기준‧관련수가 마련 등 논의
▲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적절한 인건비 지급 기준과 의료기관외에서의 의료행위 기준, 관련 수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주관 하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이지나 회장과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교육이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어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 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개선 사항 및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현실에 맞는 수가‧임금 기준 등 조정돼야

먼저 대여치 이지나 회장은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구강질환과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짚었다. 이 회장은 “미국 치주학회는 노인의 치주질환은 심혈관 질환, 만성폐질환, 당뇨 골다공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전문적 구강위생관리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의 사망률이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구강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내과의사나 돌보미가 심각한 구강질병을 발견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치과 촉탁의를 통해 전신적 만성질환과 구강질환의 통합관리로 노인의료비 절감 등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교육이사

이어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교육이사가 ‘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소 이사는 “치과의사촉탁의제도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촉탁의 등록제, 교육 및 활동과 보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 촉탁치과의사의 관리 및 책임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고 적절한 진료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기관외에서의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검진 및 투약 뿐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병행되는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활동 내역에 따른 적절한 수가를 마련해 별도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인택 국장도 치과촉탁의제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현재 장기요양기관중 70%만 촉탁의를 배치했으며, 그 중에 30%의 촉탁의만 제대로된 보수를 받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에 맞게, 공공,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촉탁의제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관계자들과 TF팀을 꾸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소비자 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수가 부분은 자연히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치전원 한동헌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요양기관 입소자 중 65세 미만이 20%를 차지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요양보험은 노인뿐 아니라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는 소외계층의 권리와 인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양적확대의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질적 부분에서의 증가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비영리법인, 공공법인부터 서비스 질을 높여, 이를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은 요양원에서의 사망원인 1위가 폐렴임을 지적하면서 “구강관리를 통해 폐렴, 관상동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시설의 경우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촉탁의 도입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저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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