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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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에 '철퇴'
  • 안은선·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1.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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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검찰 기소 ‘환영’… 유디치과 측 1인1개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지 시사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경영지원회사 (주)유디가 지난 3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오늘(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검찰기소가 “의료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법당국과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기소의 가장 큰 핵심 당사자인 김종훈 전 대표가 검거되지 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치협 홍보국에 따르면 최남섭 회장은 “이번 검찰기소를 성과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 각개 참여와 성원, 그리고 회원 모두의 바람이 이뤄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사업당국 역시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강단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유디기소를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간 전 협회장을 비롯해 일반 치과의사들이 검찰 수사 성과를 위해 헌법재판소 1인시위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에도 치협이 비교적 잠잠한 행보를 보인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면서도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영채 홍보이사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한 건이라 외부 대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3만 치협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치협은 의료원칙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과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적극 협조해 왔고 오늘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디 기소 건을 통해 1인1개소법의 취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검찰과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찰 기소 결과에 따라 유디는 ‘1인1개소법’에 의한 첫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김세영 전 협회장은 “우선은 현 집행부도 수고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회원에게 돌리고 앞으로 자료 준비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명의대여 원장 등 7인 기소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은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치협이 각각 고발한 건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일에 유디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료인 김모씨가 유디를 설립하고 그 관계자들과 공모해 명의원장을 고용, 유디치과 지점 22개소를 복수로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유디 관계자 및 명의원장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가담정도와 직책, 정황 등을 고려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유디관계자 5명과 명의원장 2명 등 총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직한 유디 관계자 및 재직 중인 명의 원장 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했으며,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실 운영자인 김모 대표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참고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파악 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다시 재기하는 것으로,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유디측은 이번 검찰기소와 관련해 보도자료 내고 “검찰 수사결과에 굴복치 않을 것”이라며 “공소가 제기된 1인1개소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전 협회장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치과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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