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치과 불법 운영으로 철퇴…10억여 원 벌금형 및 미국 내 치과 개설 영구 금지 처분
유디치과가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서 의료기관 불법 운영에 대한 철퇴를 맞았다.
치협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대법원 중앙사법센터는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김종훈 전 대표에게 우리돈 약 10억2천만원에 달하는 86만7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김종훈 전 대표가 미국 내에서 유디 계열사 및 치과를 영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디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종훈 전 대표는 내년 3월 3일까지 미국에서 치과 관련 사업을 모두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미국 유디치과에서 근무했던 명의원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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