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여, 유디치과 판결에 귀 기울여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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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여, 유디치과 판결에 귀 기울여주시오
  • 김형성
  • 승인 2015.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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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김형성 논설위원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벌금과 사업 강제퇴거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종훈과 UD 치과그룹, UD 계열사에 대한 미국 내 치과관련 사업의 운영을 금지하고, 관련 광고도 중단할 것과 벌금 등으로 86만 7000달러(한화 10억원)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이들의 혐의는 무자격자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운영한 문제, UD 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하고 운영한 문제, 치과운영 장소를 미등록한 문제, UD치과그룹이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진술들이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온 문제 등이라고 한다. 총체적인 국가망신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근무한 한인 미국 치과의사 4명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이고 조사도 별도로 이뤄진다고 한다. 어쩌다 유디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앞날이 창창한 재미교포들의 미래까지 망쳐놓은 셈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는 지난주 여야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요지는 국내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이 법의 문제는 국내에서 금지된 영리병원을 해외에 설립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와 같은 이미 영리병원이 허용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당연히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운동 단체 및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야당마저 이 법안을 합의하고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상업화 문제에 대해 치과계는 항상 이미 그 상업화의 말로가 과잉진료, 과다청구, 불법진료, 의료윤리 추락이라는 경험을 선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번 유디치과의 미국법원 판결은 또다시 국제의료와 의료수출이라는 허망하고 부끄러운 정책에 매달린 한국의 정부와 자본이 가져올 결말이 무엇인가를 미리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하는 것은 천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혜택에서 벗어나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비 지출과 최악의 의료불평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유디치과의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상 1인 1개소법이나 마찬가지인 치과의사 1인의 진료시간 40%를 제한하는 미국의 규정은 시장주의자들의 천국인 것처럼 포장된 미국의 의료현실이 오히려 한국의 상업화보다도 규제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 내용의 과장 및 허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도 결코 의료의 상업적 이용을 자유롭게 열어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현실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을 비롯하여 내 기억만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모두 경제와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체계로 재편성하여 ‘기획재정부’를 수장으로 한 관계부처들이 마치 박정희 정권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일사분란하게 민영화, 상업화하도록 추진하려는 법안이다.

간단히 말해 신자유주의를 군사독재스럽게 재구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속셈이다. 심지어 기획재정위 전문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입법의 사례조차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모든 부처가 기재부에 종속된다.

그럼으로써 의료, 교육, 금융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가 모두 기재부 장관 주도의 정책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친재벌 정책추진으로 귀결, 우리의 경제 민주화 정책도 모두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디치과 그룹에 대한 미국의 판결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 모두라 함에는 1인 1개소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국제의료지원법을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포함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원하시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 판결에 의료민영화의 미래가 보이고 서비스산업의 민영화의 끝장이 보인다.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당신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미국의 결론에 귀 기울여 달라.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1국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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