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한 朴정부 국민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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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한 朴정부 국민심판 받을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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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규탄성명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져버린 것” 맹비난…제주도 등 경자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잇따를 우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이 물꼬를 트고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

시민사회가 우려하던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동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이하 보건연합)를 포함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국내병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투자를 허용해 결국엔 한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 해외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오늘(18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고,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이에 보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자 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파괴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 정진엽 장관,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영리병원 승인이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공표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번에도 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맹비난했다.

참고로 정부와 제주도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모기업 대표 구속 논란이 있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실패했으며, 올해 4월엔 병원 운영 경험조차 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녹지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제주도청은 법적조건 미비를 이유로 사업신청을 철회했었다.

보건연합은 “정부와 제주도는 이런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치도 않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한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경제민주화법과 맞바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합은 “새정연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켜, 영리병원 도입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 법은 결과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우는 일에 야당이 일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보건연합은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라고 향후 투쟁의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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