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 입법안’ 만으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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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회 의원 입법안’ 만으론 어렵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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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교육부에 건의서 전달 등 다각적 방안 모색
지난 6월 28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을 대표 발의, 치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최재갑, 간사 전민용, 이하 TF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TF팀 최재갑 위원장
구논회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통과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 의원이 ‘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안’을 동시에 상정, 열린우리당 내에 (서울대 출신의) 일부 의원들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TF팀은 어제(8일) 회의를 갖고, “통과되면 좋지만, 구논회 의원의 법안에 너무 큰 기대는 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4개 지방 치대 독립법인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굳이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개정해 ‘치과대학병원’을 명시하기만 해도 독립법인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구 의원 입법안에 사활을 거는 것보단,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4개 지방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가 왜 필요한 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TF팀은 지난 6월30일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건의서’를 작성, 4개 지방 국립 치대 교수들의 서명까지 받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실무관계자와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의서에는 ▲치대교육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 ▲의대 중심의 병원 운영으로 인해 임상치의학 발전에 심각한 어려움 ▲병원 경영의 효율성 저하 및, 양질의 의료 제공 불가 등 치과병원이 예속됨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 전남 치대 최남기 치과진료처장과 부산 치대 정인교 학장
또한 TF팀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독립돼도 흑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 4개 대학 모두 최근 3년간의 ‘재무분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경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치과계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TF팀 회의에는 위원장인 경북 치대 최재갑 교수를 비롯, 전북 치대 이광원 진료처장, 부산 치대 정인교 학장, 전남 치대 최남기 진료처장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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